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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요내용, 촬영요청 및 영상열람 방법, 찬반의견 총정리

2023. 9. 25.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 의료법 주요 내용과 촬영 요청방법, 영상 열람 방법, 찬반 의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3년 9월 25일 바로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을 하고 싶은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수술실 CCTV 의무화
2. 주요 내용
3. 찬반의견
4. 정리

 

수술실_cctv_의무화_총정리_썸네일

 

1. 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의료실 내 성범죄 등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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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따라 환자는 수술 전 수술실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실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수술실 CCTV 영상을 열람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_CCTV_의무화_개정_의료법_주요내용
출처:보건복지부, 연합뉴스

 

1. CCTV 설치 의무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수술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촬영되어야 합니다.

 

 

2. CCTV 촬영 요청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을 원하는 경우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CCTV_쵤영_요청서
CCTV_쵤영_요청서

 

 

3. 촬영의 실시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합니다.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면 거부사유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촬영 거부 세부사유

1)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2)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3)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수술

 

4)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5) 수술 시작 직전에 요구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4. 영상의 열람 및 제공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를 의료기관 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10일 이내에 열람 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영상정보_열람제공_요청서
영상정보_열람제공_요청서

 

5. 영상 보관기준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합니다.

 

단,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 열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하면 안 됩니다.

 

 

6. 의료기관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영상을 임의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는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찬반의견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수술실 CCTV를 통해 의료진의 부주의나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나 업무 방해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찬성의견

1) 환자의 안전 보호 및 의료사고를 예방

2) 의료진의 부주의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3) 환자의 권리 보호

 

2. 반대의견

1)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

2) 의료진의 업무에 방해

3) 의료비 증가

 

 

 

4. 정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CCTV로 인해 의료진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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