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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치원 졸업 후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 변경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지원금액

2024. 12. 5.

유치원 졸업 후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 전환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치원 졸업 후 방과 후 활동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학교 입학 때까지 현재 지원받고 있는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에 맞춰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양육수당 지원사업
2. 신청방법
3. 정리

 

유아학비_양육수당_변경_썸네일

 

 

1. 양육수당 지원사업

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특히 변경신청 일자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되므로 12월 유치원 졸업 후 1월, 2월 두 달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대상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단,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 선정기준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까지 유치원을 다니고 내년 1월부터 양육수당으로 변경하고 싶을 경우, 12월 16일 이후 12월 말 유치원 등원이 끝난 다음날부터 12월 31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2.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편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따라 해 보세요.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 ▶

 

 

1.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복지로_양육수당_신청방법

 

 

2. <영유아> 카테고리에 <양육수당(가정양육)> 선택

복지로_양육수당_신청방법

 

 

3. <신청하기> 선택

복지로_양육수당_신청방법

 

이후에 본인과 가족 정보 입력 후 대상 아동 선택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고 방문하시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영유아 양육수당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3. 정리

유치원 졸업 후 방과 후 활동으로 계속 유치원에 다닐 수 있지만, 졸업 후 학교 가기 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까지 가정보육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12월까지 유치원에 등원 예정이라면 12월 16일 이후에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아학비를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유아학비와 중복되므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신청 날짜에 유의해서 신청하세요.

 

이상으로 유치원 졸업 후 유아학비를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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