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와 해지 또는 비밀번호 변경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는 만 14세 이상일 경우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도 조금 다르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헛걸음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미성년자 자녀 통장개설 서류
2. 미성년자 자녀 통장해지 / 비밀번호 변경 서류
3. 정리
1. 미성년자 자녀 통장개설 서류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대신 만들어 주는 경우와 미성년자 본인이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 준비물이 조금 다릅니다.
✔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입출금 통장 개설
부모 신분증, 자녀명의 도장,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특정)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1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하여 통장 개설
본인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과 본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없이 혼자 통장을 개설하려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미기재 되어있을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본인기준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5
2. 미성년자 자녀 통장해지 / 비밀번호 변경 서류
미성년자 거래 시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각 은행 별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 후 서류 챙겨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내점하는 부모님(친권자) 신분증
해지 시에는 부모님 (친권자) 두 분 모두 신분증, 미방문 부모님께 전화로 확인합니다.
✔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모두 상세로 발급받으시고,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증명서 발급 ▶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3
✔ 통장거래에 사용할 도장
저는 거래은행이 수협이고, 자녀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비밀번호를 문의하러 방문했습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알 수는 없고 다시 새 비밀번호로 변경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도 위의 증빙서류가 동일하게 필요하니 준비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ATM 출금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 또한 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3. 정리
통장 개설 외에 전자금융, 카드발급 등 다른 업무 시에는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별로 증빙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은행에 전화 후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자녀 은행거래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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