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2. 지원내용
3. 신청하기
4. 정리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에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11월 13일 ~ 12월 31일
2. 신청대상: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2. 지원내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받을 때 총액의 14%만 지불하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요양기관 |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
||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
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
|
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
◾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의 30% ◾ 직접조제 - 4000원 초과: 요양급여 비용의 40% - 4000원 이하: 1일 1400원 / 2일 1600원 / 3일이상 2000원 |
◾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의 14% ◾ 직접조제 -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14% - 4000원 이하: 면제 |
|
◾ 상급종합병원, 종합벼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 |||
◾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조산원 제외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금여는 지원 제외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 (선별금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 제한 없음 |
3. 신청하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양식에 맞게 개인정보와 내용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접수 후 기본 인적사항, 자립수당 수급여부 등 확인 절차를 통해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상자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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