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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성인 건강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등록기관, 양식, 주의사항 총정리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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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내용과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등록기관, 양식,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 임종과정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연명의료 결정제도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 주의사항
4. 정리

 

연명치료거부_썸네일

 

 

1.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료 시술로서 치료 효과가 없거나,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시술입니다.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문서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을 때 시행될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환자의 의사를 의료진과 공유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연명의료 중단, 보류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은 누구나 자신의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 찾기 👉🏻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먼저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들은 후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서류가 등록이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_신청절차
출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잘 등록되었는지 작성자는 언제든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에는 작성자 개인정보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에 대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_서식
출처: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을 경우,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한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가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요청하면 됩니다.

 

 

 

3. 주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음 작성했던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4. 정리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이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환자의 결정이 존중되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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