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유흥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품업, 요식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보건증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글을 읽고 간편하게 인터넷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보건증이란?
2. 보건증 검사
3. 보건증 발급방법
4.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5. 정리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정확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필수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완전 포장된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 업소의 영업이나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보건증 검사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필수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꼭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검사 가능하지만 보건소 검사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은 업소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가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매독, 임질, 결핵, 에이즈 등 항목을 추가로 검사합니다.
3.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검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 보건소 내 무인 발급기, 인터넷 발급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위임인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신청서 및 대리수령 위임장을 아래 버튼을 클릭해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4.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보건증 인터넷발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으세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가능합니다.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위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에 직접 가지 말고 재발급도 집에서 간편하게 출력하세요.
5. 정리
식품이나 요식업 종사자가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위법행위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업종 관계자는 보건증을 발급받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에 대한 정보와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슈퍼임질 발견, 항생제 내성가진 슈퍼임질의 증상과 예방법
▶칸디다질염 원인과 치료후기, 의외의 원인이 있습니다!
▶엠폭스 감염경로, 엠폭스 예방접종 확대시행 대상자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