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시려면 나이와 업종, 창업한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2. 신청자격
3. 감면혜택
4. 공동사업자
5. 정리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들이 창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 혜택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창업 초기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안정화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구분됩니다.
1. 나이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
2. 지역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지역 | 감면비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지역 | 법인세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지역 | 법인세 100% 감면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일부 제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3.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일부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 참여제한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비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 작사가, 디자이너,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3. 감면혜택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감면됩니다.
창업형태 별 감면율 확인해 보세요.
구분 | 기본감면 | 추가감면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
창업 중소기업 | - | 5년간 50% 감면 | 상시근로자증가율 x 50% |
청년 또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 5년간 100% 감면 | |
벤처기업 | 5년간 50% 감면 | ||
에너지기술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 ||
창업보육센터 | 5년간 50% 감면 |
- 창업일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 내용이나 규모가 변동될 경우 감면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2022. 1.1 .이전 창업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4. 공동사업자
1인 사업자 창업 후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 시 지분율이 높은 대호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5. 정리
창업을 하려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지역과 업종만 해당되어도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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