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방법, 기간, 대상,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천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2. 신청방법
3. 필요서류
4. 문의처
5. 정리
1.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인천시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50만 원을 지원하고, 이음카드 정책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내용 확인해 보세요.
1. 신청대상: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 (신청요건 모두 충족)
2.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불가하며,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한 후 1개월(30일) 이내
- 1차 신청대상(24년 4월 신청): 24년 1월~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2차 신청대상(24년 5월 이후 신청):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4.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 (연수 e음 정책수당)
2. 신청방법
4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구비서류가 필요한 산모에 한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09:00부터 상시신청
2.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 (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은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임산부 본인이 온라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단, 교통비 지원이 이음카드 정책수당으로 지급되므로 임산부 인천 e음 앱 가입 필수입니다.
✔ 직접방문 신청
직접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은 필요 서류를 꼭 챙겨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 지참)
4.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연락처는 440-3222입니다.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중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동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서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5. 정리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 1억+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이동이 없어야 하며, 출생한 아기는 인천시에 출생등록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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