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유형에 따라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등에 차이가 있으니 내용 잘 숙지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지원방식
5. 정리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공고일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연 매출액 0원~3,000만 원 이하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순서 | 온라인 신청 절차 | 내용 |
1 | 대상 여부 조회 | -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2 | 본인인증 |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3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4 | 지원 | - 신청결과 문자 안내 -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가능 여부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합니다. 대상 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방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방문 민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크게 서울강원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광주호남지역본부, 경기남부지역본부,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본부로 나뉘며 본부 내 세부적인 센터로 나뉩니다.
8~14페이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현황 및 연락처가 나와있으니 확인 후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직접 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각각의 경우 제출서류 확인해 보세요.
✔ 유형 구분
유형 | 대상자 |
직접 계약자 |
- 신청자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 |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제출서류
1. 직접 계약자
한국 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됩니다.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4.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에 따라 전기요금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인 경우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생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단,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 환급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단,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해야 합니다.
5. 정리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부담이 되었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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